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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고객에게 농협계좌를 개설하고 KYC를 하는 현행 원화거래 방법을 안내했을 뿐 차명거래를 유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초 빗썸이 외국인 고객에게 원화거래 안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텔레그램 등에는 빗썸이 자사 원화거래를 희망하는 외국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은행의 개인 원화 계정을 만들어 NH농협은행 계좌로 연동하라는 안내문이 퍼졌다.
빗썸 관계자는 “당시 보도된 내용은 마치 법인 고객이 빗썸을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FIU 신고 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금융위에서는 당사의 신고수리를 불수리가 아닌 보류한 만큼 향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