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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책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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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1.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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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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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이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지난해에는 재난으로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등심위에서 매년 등록금 책정을 논의할 때 대학과 학생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또 위원이 아니더라도 안건과 관련된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필요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심위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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