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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각 시·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행정 업무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두 시행령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