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복지공무원, 발달장애인 대신해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116010009873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1. 16. 16: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부 "발달장애인 보호 강화"
0보건
내년부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각 시·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행정 업무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두 시행령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