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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오는 22~26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를 포함해 김칫소,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생산하는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478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제조·가공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또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 △생식용 굴·조기·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통관단계에서 △고추·마늘·젓새우 등 농·수산물(11개 품목) △천일염·액젓·고춧가루 등 가공식품(9개 품목) △김장용 매트·장갑(4개 품목) 등에 대해 잔류농약·중금속 등 위해 항목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