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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점임을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26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1곳을 단속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한 뒤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600만원(1.8ℓ당 약 15~2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말벌의 독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