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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원료 사용’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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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1.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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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5곳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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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세부 위반내역 /자료=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점임을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26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1곳을 단속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한 뒤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600만원(1.8ℓ당 약 15~2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말벌의 독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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