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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 계획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일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가천대는 학위 심사·수여 과정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만 제출했다.
가천대는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겠다고 교육부에 회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괄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불합하지 않는다”며 논문 검증 실시와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다시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는 가천대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