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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제 2의 ‘머지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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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11.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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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미등록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을 해야하는 기준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인정되고, 총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어야 했다. 머지포인트는 이중 범용성 요건을 근거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사업구조가 복잡한 경우 등록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워 선불전자지급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은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자사 또는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해 업종 구분의 모호성을 이유로 미등록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발행잔액이 소규모더라도, 총 발행액의 규모가 큰 경우 등록대상으로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시된 금융감독원 실태 조사에서 미등록 금융업자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제 2의 머지사태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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