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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조인 K방역…18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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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2.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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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
문 대통령 "국민께 송구" 사과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긴급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 45일 만에 멈추게 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자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적모임 규모 축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622명 늘어 누적 54만4117명이 됐다. 전날(7850명)보다 288명 줄었지만 지난주 수요일의 7102명과 비교하면 520명 많은 수치로, 유행 규모는 계속 증가세에 있다.

확진자 수는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 사회 활동이 늘어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4115명으로 처음 4000명대에 진입했고, 일주일만인 이달 1일 5112명으로 첫 5000명대를 기록하더니 전날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지난주 1만4245명(33.5%)으로 집계됐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5명 증가한 989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4일 900명대 진입 이후 사흘째 유지하며 1000명에 육박했다.

확진자·중환자 수 증가에 따라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은 이미 한계치를 초과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최근 3일간(12~15일)86.4%였고, 강원·충북·대전 등 비수도권 병상도 빠르게 소진돼 전국적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의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입시 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인원 등은 기존처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이전에는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카페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1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약 2주 동안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등의 사적모임에는 참여할 수 없다.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는 직접 피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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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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