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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격리해제 뒤 퇴원 거부하는 확진자에 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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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2.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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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사상 최다, 사투 벌이
14일 오후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환자를 옮기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뒤 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됐음에도 계속 중환자 격리병실 입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는 치료비가 청구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환자실 운영 방안에 대해 “격리 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용 전액을 부담하지만, 격리 해제 뒤에는 확진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 병상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병상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현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격리 해제된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 병원 측에 주는 손실보상금을 재원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입원일이 5일 이내라면 일반 병실 단가 12~14배의 보상금을 주고, 6~10일에는 10배, 11~20일에는 6~8배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입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 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도 갖고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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