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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오는 14일까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의약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에 적발된 홈페이지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