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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생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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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1. 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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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정부24' 통해 신청 가능…오는 4월부터 지급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 양육 시 만 2세까지 월 30만원 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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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복지부 제공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첫만남이용권’이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5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은 올해 태어난 아동이다. 가령 지난해 12월 31일 태어난 아동은 첫만남이용권을 받지 못한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둘째 등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신청할 수 있고,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단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만 2세가 될 때까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원)이다.

부모는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월 30만원의 현금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외에도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수당·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아동수당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 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제 때 지급돼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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