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가격 위반 시 공중보건위기대응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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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가격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개 이상 단위로 공급된 제품을 나눠 팔 때만 적용되며, 제조업체가 1개·2개·5개 등 소량 포장해 공급하는 제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가맹점 5만여 곳에선 대용량 포장 제품을 낱개로 나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개당 6000원에 판매된다.
CU·GS25 편의점 3만여 곳에서는 이날 오후부터, 미니스톱·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3000여 곳에서는 17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전국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고, 나머지 업체 가맹점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판매처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낱개 제품을 6000원보다 비싸기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코로나10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17일부터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구매하는 데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국과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