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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이랜드리테일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 20억1900만원 등 총 40억7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는 박성수 회장과 그 일가가 9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랜드그룹의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건 주요 지원행위가 이뤄진 2014~2017년 기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
이에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랜드리테일은 3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
먼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줬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SPAO’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지만,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박 회장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류 도·소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며 위반행위는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