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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늘부터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면서 “다만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해제로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까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방역수칙이 중요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당장은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7일 격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공가나 결석 처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19 확진 시 자율격리로 바뀐 다음에도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병수당을 비롯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