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1억5600만원 포상금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502010001025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5. 02. 14: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0건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9명의 신고자에게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9개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최고 포상금액은 1억600만원으로, 해당 제보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또 지난 2006년 6월부터는 내부종사자가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했다.

신고 내용이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 신고자가 요양기관 관련자일 경우 최고 20억원, 일반인일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제보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하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