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9개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최고 포상금액은 1억600만원으로, 해당 제보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또 지난 2006년 6월부터는 내부종사자가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했다.
신고 내용이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 신고자가 요양기관 관련자일 경우 최고 20억원, 일반인일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제보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하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