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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2553개사다. 지난해 기준 이들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은 37.78%,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은 2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명단공표 대상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올해 명단공표 사업장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기업 32개사, 지방공사 1개사 등 33개사가 선정됐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 등 4개사,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등 29개사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도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