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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경방신약·한솔신약’ 의약품 48개 제조·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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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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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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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대상 의약품(48개 품목)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과 ‘한솔신약’이 제조한 48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경방신약의 ‘결방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의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 방법 임의 변경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48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 전환, 유통품 회수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정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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