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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5월 17일 가결과 발표 이후 추가선정평가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9개 대학(일반대 2개교, 전문대 7개교)에서 1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선린대학교의 이의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선린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포함됐다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항목에서 대학 직원노조 감사 요청과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대학의 자정 노력을 확인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제재 수준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2개교에서 21개로 확정됐다. Ⅰ유형 10개교(일반대 4개교, 전문대 6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 5개교, 전문대 6개교)다.
유형Ⅰ에 속하는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 △동의과학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유형 Ⅱ에 속하는 대학은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등으로,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한편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결과는 가결과와 동일하다. 일반대 5개교, 전문대 2개교 총 7개교에서 2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4년제 일반대학에서는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6개교가 선정됐다. 전문대학은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7개교가 가결가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