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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확진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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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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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개정 고시 발령…확진자 발생시 신고, 역학조사 등
HEALTH-MONKEYPOX/ <YONHAP NO-1975> (REUTERS)
원숭이두창 검사 용기. /로이터 연합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원숭이두창이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 조치는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5월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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