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 적발…선고유예 받아
올해부터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교장 승진 영구배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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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시한은 18일 만료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최장 열흘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단독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교육부 수장으로 적절한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의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2002년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박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9월 벌금 250만원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박 후보자 측은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의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해명에도 교직 사회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의결 요구·처벌을 받은 교원은 교장 승진임용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장 임용제청권자인 장관이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위신이 서겠느냐’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장 승진이 어려워진 교원들의 줄소송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 △금품수수 △상습폭행 △성비위 △성적조작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징계 시효가 끝나도 교장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곳곳에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