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명회에서는 지난 6~10일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설명한다.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국제해운분야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8년 대비 5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과 그 이행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또한 유럽연합(EU) 해운국들을 중심으로 선박연료유의 생산부터 이송,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연료표준제도, 탄소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방안들이 제안됐다.
IMO는 이번 회의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2023년 상반기까지는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채택하고,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소개도 이뤄진다. 해수부는 중소 해운선사가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엔진출력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고,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해 건조하는 경우 선가의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는 어렵지만 전지구적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해수부는 해운·조선 등 관련 국내 산업계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흐름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대응전략과 지원방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