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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약 227만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 등으로,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 제한과 사후 관리를 위해 카드 형태로 지급하되,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 지방자치단체는 24일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을 시작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