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 기사도…34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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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직종의 종사자는 34만명 수준이다.
고용부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보완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자영업자의 특성이 있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