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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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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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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2일부터 월 최대 5만원 출퇴근 비용 지원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의 대상 등 규정
0고용
정부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5만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1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 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지출한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1325명에 대해 11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114명의 중증장애인이 4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임위했다. 특히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도 나선다. 개정령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신청할 경우 장애정도나 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애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장애인 고용주와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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