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기존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개편해 △납품단가 변동을 반영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강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 선택·시행할 수 있도록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2851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올해 제1호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선 한국수자원공사는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한다. 특히 협력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의 원·부자재 가격 변동이 있을 시 협력사가 제출한 원가조사보고서에 따른 단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납품단가 변동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2851억원 규모의 물 관련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과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과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한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국가 물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적 현안인 양극화 해소 해결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