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여명에 31억원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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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000여명에게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와 제조업자 등 9명을 입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2021년 4월까지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원 등을 모집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일당은 2019년 5월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정식 개원하고,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춰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또 이들은 2019년 6월~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옥현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복용시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