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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사용금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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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7.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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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 “이동식 충전기 안정성 확보 위해 안전기준 마련할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과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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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6일 서울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동남부지부와 서울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했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회∼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ㄱ기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이동형 이라는 이유만으로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전기차에는 서비스가 불가하기에 반쪽짜리 규제 해소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이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활히 사업이 운영되기 위한 이 같은 건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동식 충전기는 충·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 규제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이동식 충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옥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적극 주문할 계획이다.

또 ㄴ기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자원을 소모해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인증 받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신청수수료의 대폭적인 감면은 어렵지만 수수료 감면을 최근 일부 확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같은 모델명으로 다양한 디자인, 색상, 사양을 보유한 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 후 1개 기본모델로 관리·인증해 행정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관련 규정 완화 △게임물 유통의 규제 완화와 대상 재분류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 삭제 등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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