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곡성군의 경우 교통 약자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해마다 교통 약자가 증가하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객의 불편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바우처 택시는 곡성군 내에서만 운행되며,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휠체어 교통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교통 서비스 제공한다. 평소에는 일반 택시로서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 약자(비 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콜 센터는 모바일 앱 '전남광역이동지원세터'를 통해 배차를 신청한 뒤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용 요금은 2km 기본 요금 500원에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500원까지 부과된다. 따라서 최대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는 1인 기준 하루 최대 4회, 월 30회까지 가능하다.
단 일반 택시 요금 기준으로 1회 3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별도로 자부담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3만원을 기준으로 요금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교통 약자 등록 절차는 센터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