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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양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분(1만1000원)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만5000원)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6만8193건) 6억 8000만 원과 개인 사업소분(5415건) 2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약 9억 7700만 원이다.
시는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문을 지난 7월 27일 우편 발송했고, 세대주에 과세하는 개인분은 개별 안내 없이 감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단,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서 및 안내문은 8월 중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주민세 전액 동시 감면은 전라남도 최초 사례로,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민선 8기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시가 되도록 납세자 편익시책 등으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