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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7월 안마의자 B2B 판매량 전년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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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8.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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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본사 휴게실 이미지./제공=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한달 전인 7월 법인(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 늘었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3년간 NH농협생명, ABL생명보험,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과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경기도 양평군, 천안시, 충주시, 경북 영양군, 강원도 정성군 등 전국 지자체 경로당 입찰도 수주하며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도 입점돼 있어 주요 관공서와 기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 간거래(B2B)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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