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 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상 회사,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이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20일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