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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 서초동에 있는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며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의 본 행사인 협약 체결식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장관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54개사와 함께 총 54장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과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협약 체결 당사자 모두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장관 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 고발 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기부와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