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4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규제 관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권고 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관 등이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그간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위해 후보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재요청했고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전문위원의 심층 검토와 대면협의를 거쳐 최종 1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날 옴부즈만 위원회는 '서울시 고급택시 중개플랫폼 복수 운용 허용' 1건의 건의를 개선 권고 대상에 놓고 검토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에 따라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로 판단했다. 특히 옴부즈만 위원회는 이 규제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며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보조를 맞춰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와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신 기한 내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