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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사)미소금융 경북경주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소진시까지 3%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경북경주법인에서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과 창업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납부한 이자(기준이자율 4.5%) 중 연 3%를 매분기 지원하게 된다.
시는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 하반기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근로 장려금 수급자며 수혜인원 6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업이 시중은행이나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내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저 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신청과 기타 문의는 미소금융 경북경주법인으로 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아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이 빠른 시일 내 재기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