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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법리적 논란 요소를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입법은 비교법적으로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는 민법상 책임법 원리에 근거해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것이 책임법 원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고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전경련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