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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납품단가 연동제·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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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0.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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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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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법개정안 조속 처리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민생위기 극복 △중소기업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대전환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 16건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여야를 떠나 올해 안에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다. 이 문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이고 국민 10명 중 9명이 연동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중소기업 혁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국민의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할 10대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선정했고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두 번째는 기업승계 제도개선이다. 주호영 대표가 2014년 정책위의장 할 때 기업승계 사전증여 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해 줬다"며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자산의 유지다. 일본은 징수유예 등 기업승계 제도를 현실화해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3만3000개가 넘고 미국과 독일도 1만 개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9개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기업승계 제도 개선을 공약했고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도 반영됐다.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사전증여와 사후공제 모두 10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안만큼은 꼭 통과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벤처업계 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노사 합의 시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연간 입국 쿼터와 중소사업장의 고용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달홍 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자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돼 전문건설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으며,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당장 개선 가능한 24건 과제 중 6건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글로벌 원자잿값 폭등 관련 중소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해 연동제 계류법안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대기업 시멘트사의 일방적 가격 인상 관련해 시멘트 원재료 구매처 공개와 부당한 가격 인상의 모니터링 등 시멘트 가격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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