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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 절실”…김기문 “주52시간제 노동규제 과감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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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0.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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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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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경협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에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 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요청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인건비 등 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노동규제와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 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와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을 계기로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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