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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대1로 배정돼 있어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장례 비용의 경우 당초 1500만 원 범위내 실비 지원이었으나 정액 지급으로 변경됐으며,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시신 운구비로 지급된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되며, 유가족이 입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는 관계부처와 지원을 협의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유가족 가운데 4명 정도가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며 이번 주 내로 추가로 다른 유가족도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국적과 관련한 신상공개 여부는 불가능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장례 문화, 종교 등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적인 지원도 어렵지만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로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 체류지가 있었다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단기 체류로 인해 국내 연고지가 없다면 서울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외국인 15명 중 14명은 퇴원을 했으며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