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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방첩사령부령 개정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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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2. 12.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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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영훈 기자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4일 국방부가 입법예고 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에 대해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보안사령부 부활을 꿈꾸며 전두환 시대로의 퇴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 신호탄으로 국방부는 국군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통해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개정의 목적은 과거 기무사 지휘부가 계엄 문건 작성,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를 보고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합법화 하려 것"이라며 "통합방위 지원 임무를 신설한 것은 계엄문건 작성과 같이 정부 비판 시위 대응에 방첩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도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합방위법'상 지역 통합방위체계를 지원한다는 명복하에 민간인 사찰의 온상으로 지목돼 해체된 600단위 기무부대가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600부대는 과거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선 기무부대와 상당 부분 임무가 겹쳐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각 지역 거점에 있는 600단위 기무부대는 민간인 사찰이나 서버 해킹 등을 통해 사실상 지역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윗선에 보고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임 소장은 "방첩사를 대놓고 외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재편하려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헌정과 민주지설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임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는 현재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경을 대통령실이 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부여한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으로 군을 사조직화해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1일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서 간판을 바꿨다. 안보지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해 재창설한 부대다.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부대를 없애고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보안·방첩·수사 부대로 안보지원사를 창설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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