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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7500달러( 약 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같이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리스 같이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을 주겠다고 미 재무부가 밝힌 것이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에는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같이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정했다.
재무부가 아직 세부 규정을 확정하지 않아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 등은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에는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 세부 규정을 없었지만,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정의했다.
아직 세부 규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침대로라면 북미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