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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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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1.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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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및 단체 대표 상대…오세훈 시장 '무관용 원칙' 반영
경고 방송하는 삼각지역장<YONHAP NO-1618>
구기정 삼각지역장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경고 방송을 하고 있다. /연합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총 75차례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일시 중단했으나, 장애인권리예산이 0.8% 증액에 그치자 이달 2일 시위를 재개했다.

이번 소송은 오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공사가 내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또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시와 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키로 했다. 오 시장도 면담 요청을 수락했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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