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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1.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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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기간 확대…월 최대 9만5천원·최장 12개월 지원
전남도
전남도가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지원한다. 사진은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있다./제공=전남도
전남도가 저소득 유·청소년 건강 증진과 평등한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53억원을 확보해 본격 지원에 들어갔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 1인당 월 최대 9만5천 원을 최장 12개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취약계층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월 8만5000원이었던 지원액을 9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한 12개월로 확대했다. 연간 4700여 명의 취약계층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체육 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 가정 등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19세~64세 장애인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를 발급받아 전남지역 가맹 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강습에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이용 관련 문의 사항은 전남도 스포츠산업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평 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로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체육시설업계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 3978명에게 28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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