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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시장들, 파격 특례에 우려…정부 “요구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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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2. 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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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_장관·1기_신도시_지자체장_노후계획도시_정비_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자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용적률 상향과 이주 대책에 대해 우려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에 대해선 우려를 드러냈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있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통상적인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은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이동환 시장은 "재건축 연한을 10년 앞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의 기준을 인프라가 아닌 택지조성 시점에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에는 무엇을 못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와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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