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영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21010012307

글자크기

닫기

장경국 기자

승인 : 2023. 02. 21. 17: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사전경/제공=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21일 영천시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 ~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해당 기간 내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