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 3월 3일 도청 문화산업과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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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내 공연예술 단체운영에 필요한 공연인력 인건비를 1인당 100만 원 이상(도비 65만원, 자부담35만원 이상),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개월간 지원하며 총 6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 단체는 도내 공연예술분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및 협동조합으로 지원 기간 동안 총 24회 이상의 공연을 개최해야 한다.
1인당 인건비로 매월 35만 원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하고 관련분야의 전공자 또는 5년 이상 관련 경력자 채용 등의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공연 평가, 피드백을 통해 지원 인력의 집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평가 모니터링 단체(1개 법인)도 별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접수기간은 2월 27일~3월 3일 오후 6시까지며, 전북도청 문화산업과(9층)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