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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가 추가됐다. 추가된 건설기계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이 해당한다.
지원조건은 순창군에 신청접수일 기준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폐차 지원금과 별개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