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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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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7.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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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내년 상반기 시행 전망
[포토]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 기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폐지된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살인·유기죄임에도 영아라는 범주가 붙어 형량을 오히려 낮춘다는 비판이 나온 대목이다.

관련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제정 당시에는 질병 등으로 영아가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출생신고가 늦었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아기'들이 2236명에 이르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아기 1000명 중 34명의 아기는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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