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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만 받는 전액 국가장학금 첫째나 둘째도 받는다…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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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7.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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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어린이정원 전망언덕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서울 용산구 '용산 어린이 정원'의 전망언덕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연합뉴스
셋째 자녀에게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가 집안 사정에 따라 첫째나 둘째에게 탄력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육아휴직을 다 쓴 학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게 되고, 현물로만 제공되던 교복 공동구매 지원방식에 현금이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확정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13건은 올해 1∼3월 접수한 국민제안 1만874건 중 선정됐다.

첫째나 둘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는 내년 3분기 중 시행된다. 현 제도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 셋째에게만 한정돼, 셋째 자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 혜택은 사라진다.

육아 휴직을 이미 사용한 부모(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사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방은 오는 12월부터, 교복 바우처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또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가 12월부터 의무화되고,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에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관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낮 시간 청소년의 PC방 고용 허용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약 1만개의 PC방 점주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 부모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 허용, 예비군 훈련시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 개선 등도 이번 정책 제안에 선정됐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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