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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불합리한 교권 침해 조례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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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7.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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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신임장 제정식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 비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양천구 초등학생 교사 폭행 사건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실태가 속속 드러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보건과 안전, 인성과 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그동안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근거가 없어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마저도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해 학부모와 교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돼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학생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이었으나 학생 인권에 과도하게 무게가 쏠리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례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 조례를 만들었던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걸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학습, 생활 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건 사실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럴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도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를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역시 26일 정부와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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