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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2023 세법개정안 환영…해외수주 증대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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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7. 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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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CI
해외건설협회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해외건설 기업의 오랜 바람이었던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및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내용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300만원→500만원)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외건설 현장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해외건설 현장에는 1만14명이 근무 중이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초과 근무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소득 혜택이 적어 젊은 근로자의 기피 현상이 심화해 왔다.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은 현지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손실에 대해 세법상 인정되므로 해외건설 수주 동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법인 등 자회사들은 국내 본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대여금의 손실 발생 분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한 데 따라 서류상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외건설 업계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한 결과라고 협회는 평가했다.

해외건설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조치로 기업들이 보다 전향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돼 향후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300억달러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주지원 시책을 통해 올해 350억달러, 2027년 500억달러 및 글로벌 4대강국 진입이라는 수주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초대형 사업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뿐 아니라,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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